상린관계 - 무상 주위통행권 (원래는 안 막혀있다가 분할ㆍ일부양도로 막힌 인위적 피포위지의 경우)
1. 의의
본래 공로 출입이 가능한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인하여 공로 출입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당사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무상통행권, 제220조).
이는 분할 또는 양도당사자가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통행될 것임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고, 매매대금 등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
2. 내용
가. 분할 또는 일부양도
'분할'이란 공유지 분할을 의미하며,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만을 의미한다. 재판상 분할의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예외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1993.12.14. 93다22906).
나.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당사자의 토지를 통행할 것
피포위지의 토지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당사자의 토지만을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을 뿐이지 제3자의 토지에 대하여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2005.3.10. 2004다65589).
다. 무상통행권
본조의 통행권은 무상통행권이다. 실제로 분할 또는 일부양도 당시 통로 사용에 대하여 고려하였는지 여부 또는 대금감액 여부를 묻지 않는다.
또한 피포위지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제3자의 토지를 통로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1995.2.10. 94다45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