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물권
  • 30. 부합이란 무엇일까? - 소유자가 다른 여러 물건이 결합해 하나의 물건으로서 소유권 대상이 되는 경우
  • 30.1. 부동산에의 부합 - 물건이 부동산에 흡수되는 경우
  • 30.1.1. 부동산에의 부합의 구체적 예시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0.1.1.

부동산에의 부합의 구체적 예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건물에의 건물의 부합(건물의 증축ㆍ개축)

(1) 타인이 권원 없이 건물을 증ㆍ개축한 경우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건물을 증ㆍ개축한 경우이다. 이 경우 증ㆍ개축한 건물은 기존 건물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2)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건물을 증ㆍ개축한 경우

① 증ㆍ개축한 건물이 기존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건물을 증ㆍ개축한 경우이다.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건물부분인가, 독립된 건물인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또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19 판결). 

이 경우 증ㆍ개축한 건물은 기존의 건물과 별개의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그 증ㆍ개축한 부분은 증ㆍ개축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

② 증ㆍ개축한 건물이 기존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이 경우 증ㆍ개축한 건물은 기존의 건물의 일부로 되어 증ㆍ개축 부분은 기존건물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하게 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

(3)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증ㆍ개축한 경우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 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판단기준 : 물리적 구조, 용도, 기능, 효용 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이와 같이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이를 구분 건물로 하지 않고 그 전체를 1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즉 ⅰ)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ⅱ) 소유자의 구분의사가 있는 경우에 증ㆍ개축 부분은 독립하여 구분소유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소유권은 당연히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2. 토지에의 농작물 등의 부합

(1) 권원에 의하여 파종ㆍ식재된 경우

농지를 경작할 권원 있는 자가 처음에 종자를 뿌렸을 때부터 그 종자는 권원에 의하여 토지에 부속케 한 것이어서 본래는 그 경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자가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식별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부득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시켰으나 잠재적으로는 여전히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것이 성장하여 독립성을 식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잠재적 소유권이 표면화하여 성장한 농작물에 관하여 권원 있는 경작자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2) 권원 없이 파종ㆍ식재된 경우

대법원은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고 판시하여 부합부정설의 입장이다. 

더 나아가 비록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소작이더라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에 대하여서의 소유권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도로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된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874 판결)고 하였으며, 토지소유자가 길이 4~5㎝에 불과한 묘판을 파헤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고 보았다.

3. 토지에의 수목 등의 부합

(1) 타인이 권한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이 경우 수목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부합하면 수목은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다만 타인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61조). 예컨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식재한 경우(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에는 부합의 법리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한편 과실은 수목의 소유권자에게 귀속된다.

(2)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식재한 경우

예외적으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는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식재한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예컨대 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임차인이 식재한 경우 ⅱ) 대지의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의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 받은 후 그 대지상에 정원수를 심은 경우(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에는 권원 있는 부속으로서 식재한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 경우 수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

(3) 토지소유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수목은 당연히 토지에 부합하며, 저당권 설정 후에 식재한 경우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수목에 미친다(제358조). 예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수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명인방법을 갖추면 수목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토지에의 입목 등의 부합

등기한 입목 또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토지에의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토지에의 건물의 부합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 건물은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