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다62036,62043 판결).
따라서 토지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취득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