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점유승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전등기청구 가능 여부
취득시효 완성 이후 등기를 이전받은 점유승계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이 문제이다.
즉 점유승계자가 점유의 승계로 시효취득의 법률효과도 이전받아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점유 자체만을 승계하므로 취득시효 완성자를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하는지가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다수의견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