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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 26.1.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 26.1.2.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선의ㆍ무과실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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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선의ㆍ무과실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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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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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ㆍ무과실의 내용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2. 무과실의 판단시기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1132 판결). 

한편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현점유자의 점유개시시가 아니라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시가 무과실의 판단시기이다. 이는 특정승계뿐만 아니라 포괄승계(상속)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106,67다1107,67다1108 판결 참조).

3. 무과실의 판단방법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 

그러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4. 무과실의 증명책임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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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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