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1. 소유권 취득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명의자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그 때부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청구권만 취득하는 것과 구별하여야 함)
후등기명의자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의 효력: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최종 등기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
집행이 불가능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의 이익: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
2. 물권적 청구권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여전히 소유자이므로(등기는 존속요건이 아님),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부시효취득의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회복방법: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