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매수인의 목적물처분권
판례는 "미등기매수인이 미등기상태에서 다시 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이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제569조의 타인권리매매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학설은 대체로 제1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넘겨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타인권리매매로 본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타인의 권리는 '법률상'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귀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상 처분할 수 있었는지는 관계없으며 판례의 "법률상 처분권원"의 의미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학설에 따르더라도 제2매수인은 타인권리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이므로 제570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