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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9.2.1. 등기의 추정력의 물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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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등기의 추정력의 물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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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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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리(귀속의) 적법추정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그 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법률상의 권리추정에 해당한다.

나.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고 판시하여 등기원인에 대하여도 추정력을 긍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의 추정과는 달리 법률상의 사실추정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등기원인의 적법추정이 있지만, 다른 등기원인의 존재가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복멸되고, 나아가 등기원인의 기재가 원시적으로 불일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도 허용된다고 본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일반적으로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법 제23조 제6항에 의하여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위 각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각종의 약정의 추정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각종의 약정(예컨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존재 및 유무도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에 기하여 등기되는 것이므로 추정력이 인정된다. 다만 법률상의 사실추정인지 권리추정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라. 절차의 적법 추정

(1)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절차상으로도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멸실회복등기에서 있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예컨대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2) 실체법상 절차의 적법추정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또한 등기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절차(대법원 1956. 3. 31. 선고 4288민상554 판결), 농지소재지증명서의 제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 등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마. 대리권의 존재 추정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자가 그 매매가 전소유자의 대리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대리권의 존재는 일응 추정되고 대리권 흠결의 점은 전소유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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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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