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추정력의 관계
1.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200조를 적용하자는 소수설이 있으나 부동산에서의 권리의 추정은 점유의 추정력(제200조)에 의하지 않고 등기에 의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677 판결)의 입장이다.
따라서 등기 명의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만이 권리자로 추정된다.
2. 미등기 부동산
판례는 "미등기토지의 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431 판결)."고 판시하여 미등기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대장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자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한다(통설과 달리 점유의 추정력을 부정함).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과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또한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는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