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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등기ㆍ보존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분배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6가지)은 통상의 등기절차와는 간이한 절차에 의한 등기를 허용하되, 국가기관의 관여하여 그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까지 과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고, 추정력은 그 형식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이든 차이가 나지 않는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는
①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입증된 경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②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이 인정된 경우(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71395 전원합의체 판결)
③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허위와 알지 못한 것과는 구별하여야 함)
④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자의 매수일자가 원래 등기명의인인 소외 망인의 사망일자보다 후인 경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233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는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①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77369 판결)
②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③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이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는 추정력이 복멸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등기명의인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71395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그 입증의 정도에 대하여 판례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