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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① 전소유자의 사망 후에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
② 전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③ 등기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예컨대 등기부상의 공유 지분의 합계 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판결)
⑤ 부동산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76 판결)에는 추정력은 복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