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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각종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 10.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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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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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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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전소유자의 사망 후에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카1097 판결) 

전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③ 등기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709 판결, 예컨대 등기부상의 공유 지분의 합계 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판결) 

부동산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76 판결)에는 추정력은 복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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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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