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의 심리
1) 형식적 형성의 소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다. 즉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실질은 비송사건이나 형식은 소송사건인 형식적 형성의 소이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
구체적으로 법원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현물분할을 원해도 법원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예컨대 가격분할 방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청구기각 판결이 존재하지 않고, 항소심은 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2)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 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등 참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