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이전의 가등기 효력
가. 추정력
가등기가 있다 하여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권의 존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나. 실체법적 효력
가등기는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이 없고, 또 가등기의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 즉 실체법적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2. 본등기 이후의 가등기 효력(순위보전적 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제91조),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부분은 모두 실효(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되거나 후순위(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경우)로 된다.
다만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경료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