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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이중등기)의 문제
(1) 의 의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상 이미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착오로 1부동산에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를 중복등기 또는 이중등기라고 하는데 이 중 어느 등기를 유효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중복등기(이중등기)에 대한 판례의 태도
①표제부의 중복등기:표제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보존등기만 유효하다.
②갑구의 중복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일 때: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상 먼저 행하여진 것이 유효하고 뒤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때: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지라도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상 무효라고 한다.
중복등기의 정리(법 제21조, 규칙 제33조 내지 제40조) 1. 의의: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2. 대상 (1)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에만 적용되고 건물에 대한 중복등기나 외관상 중복등기(등기기록의 착오, 토지의 분필․합필등기과정의 착오로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건물 중복등기의 정리절차는 등기예규 제1163호에서 규정). (2)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규칙 제33조). 따라서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 3. 정리방법 (1) 당사자 신청에 의한 정리(규칙 제39조):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관 직권에 의한 정리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중복등기기록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후등기기록”이라 한다)을 폐쇄한다. 그러나 후 등기기록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 등기기록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 등기기록을 폐쇄한다(규칙 제34조). ②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규칙 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