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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부동산 등기의 종류 _ 효력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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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등기의 종류 _ 효력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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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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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본래의 효력(권리변동의 효력, 대항력)을 발생케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누어진다.

1.종국등기(본등기)

종국등기란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거의 모두 이 종국등기에 속하며 예비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본등기라고도 한다.

효력: 권리변동의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의 효력,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추정력, 공신력 불인정

2.예비등기(가등기)

①예비등기는 등기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대항력이 없는 임시적인 등기로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②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효력을 가지는 등기로써 부동산물권이나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본등기의 청구권)을 등기하는 임시적인 등기이다.

③가등기 후에 요건이 갖추어져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나, 물권변동의 효력(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시까지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을 뿐 처분금지효력은 없다.

[참고 : 가등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있음

∙신청에 의한 등기

∙가등기권리자의 이익을 보호

∙처분금지효력 없음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있음

∙갑구, 을구에서 행하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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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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