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종류 _ 효력에 의한 분류
등기 본래의 효력(권리변동의 효력, 대항력)을 발생케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누어진다.
1.종국등기(본등기)
종국등기란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거의 모두 이 종국등기에 속하며 예비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본등기라고도 한다.
효력: 권리변동의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의 효력,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추정력, 공신력 불인정
2.예비등기(가등기)
①예비등기는 등기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대항력이 없는 임시적인 등기로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②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효력을 가지는 등기로써 부동산물권이나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본등기의 청구권)을 등기하는 임시적인 등기이다.
③가등기 후에 요건이 갖추어져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나, 물권변동의 효력(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시까지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을 뿐 처분금지효력은 없다.
[참고 : 가등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있음
∙신청에 의한 등기
∙가등기권리자의 이익을 보호
∙처분금지효력 없음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있음
∙갑구, 을구에서 행하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