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당사자능력 (등기신청적격)
(1) 의 의
등기신청 당사자능력이란 등기신청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즉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원칙(권리능력자)
등기는 사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자(자연인, 법인)는 당연히 등기신청적격자이다.
①자연인: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존하고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연인인 이상 의사무능력자이든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든 모두 등기신청의 당사자, 즉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②법인:법인이라면 공법인, 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묻지 않고 모두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민법상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으며 법인은 명문규정에 행위능력을 담아두진 않았으나 권리능력의 범위안에 행위능력을 가진다(민법 제35조 1항).
(3) 등기신청적격이 문제되는 자
①태 아
㉠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태아가 상속인으로서 태아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여 태아의 등기신청적격을 부인한다.
②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과 같은 조직체이기는 하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로는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정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위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③학 교
㉠학교는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사립학교는 그 재단법인(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학교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각각 등기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학교법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사인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규정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 명의로 그를 대표한 학교장 등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민법」상 조합
㉠「민법」상의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표시하여 등기를 할 수는 없고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다만, 특별법상의 조합(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법인이므로 법인인 조합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도 법인으로 보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읍․면․리․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신청적격 여부 정리]
인정되는 경우 | 부정되는 경우 |
∙ 자연인(외국인), 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특별법상 조합 | ∙ 읍․면․리․동 ∙ 학교 ∙ 「민법」상 조합 ∙ 태아(판례)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부,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