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_ 물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뿐이다.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특별법상의 예외(「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 등)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등기할 수 없다.
또한 토지와 건물 중에서도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대상은 사권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
1.토 지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1필지가 하나의 토지이며, 각 필지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1필지 단위로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1필지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할 수 없다. 다만, 1필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설정의 등기는 가능하다.
②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토지 중 사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 공유수면하의 토지는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공용의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되는데, 도로의 부지나 「하천법」상의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 등은 등기할 수 있다.
하천법의 개정에 따른 하천등기에 관한 예규(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7호) 1.목적:이 예규는 「하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 토지:「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 3.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가등기는 위 (1)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권리(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 (3)신탁등기 (4)부동산 표시변경등기 (5)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6)「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의 등기 4.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
2.건 물
①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벽을 갖춘 토지의 정착물로서 일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②건물도 1개 건물(1동 건물)단위로 등기대상이 된다. 따라서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는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③또한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한 부분의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부분을 독립한 1개의 건물로 취급할 수 있는데(예: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이러한 건물을 구분건물이라 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예: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은 등기의 대상이나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예: 계단, 복도 등)은 등기대상이 아니다.
④ 예외적으로 ‘벽’이 없어도 등기를 허용한 예: 개방형 축사 :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소(牛)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던 ‘개방형 축사’ 중에서 지붕 및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간주하여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표 : 등기할 사항인 물건과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등기할 사항인 물건 |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
• 하천, 「도로법」상의 도로 • 농업용 고정식 온실 •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건물 •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규약상 공용부분 및 부속건물 •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 • 방조제 • 비각․사일로․유류저장탱크 • 특례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방형 축사 | • 공유수면 및 공유수면하의 토지, 터널, 교량, 토굴 •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급유탱크 •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구조의 건축물 •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예: 방수문, 잠관) • 공작물시설로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 선박․관광용 수상호텔의 선박․폐유조선 • 방조제의 부대시설(예: 배수갑문, 양수기) • 지붕이 없는 공작물, 옥외풀장, 양어장, 치어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작물 •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예: 복도, 계단), 지하상가의 통로․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