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사무처리와 그 제한
1. 등기관의 의의
①등기관이란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등기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지정을 받아 현실적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11조 제1항). 등기관은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독립관청이나, 지방법원장·지원장·등기과장·등기소장 등의 일반적인 행정적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2. 등기관의 등기사무처리
①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②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③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법 제11조 제4항, 규칙 제7조).
3.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1) 취 지
등기업무는 사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제한을 두어 등기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업무처리 제한사유
①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법 제12조 제1항).
②이 경우 등기관이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3) 업무처리 제한에 위반한 등기의 효력
업무처리 제한에 위반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무효인 등기는 아니며 또한 그러한 등기가 있다고 해도 이의나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참고] 등기의 지정권자
구분 | 지정권자 |
∙ 관할등기소의 지정권자 | 상급법원의 장 |
∙ 등기사무의 위임권자 ∙ 등기사무의 정지권자 ∙ 등기부의 복구 손상방지권자 | 대법원장 |
∙ 등기관의 지정권자 | 지방법원장(지원장) |
∙ 등기전산자료 이용의 승인권자 ∙ 등기관의 재정보증의 운용권자 | 법원행정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