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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등기 완료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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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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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①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16조).

②“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하며(법 제2조 제2호), 이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그 등기부를 복구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II.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및 등기완료의 통지

1.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1) 등기필정보의 의의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2)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①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50조).

②구체적으로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13호).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할 사항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위 ㉠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甲 단독소유를 甲, 乙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를 하는 경우

(3)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①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하는데,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하고 비밀번호는 50개를 부여한다(규칙 제106조 제1항, 등기예규 제1513호).

②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등기신청정보의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3호).

(4)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 경우(법 제50조, 규칙 제109조, 등기예규 제1513호)

①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③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④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⑤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⑥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⑦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⑧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⑨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규칙 제108조)

①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②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③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규칙 제110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2. 등기완료의 통지

①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법 제30조).

②등기완료통지의 상대방(규칙 제53조)

㉠신청인. 다만,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만 통지하되,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록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397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확인제도를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의무자

㉥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III.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1.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다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법 제62조). 이는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①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②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③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④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2. 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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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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