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보증의 유효 여부
가. 학설
무효설은 포괄근보증에 대하여 채무내용이 불확정적이며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그 유효성을 부인한다. 제한적 유효설은 계약 문면에 기본거래, 보증한도액, 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에 이른 경위, 계약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나. 판례
대법원은 "어음대부, 어음할인, 증서대부, 당좌대월 등 방법에 의한 거래에 있어 현재의 채무 및 기간과 보증한도를 정하지 않는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른바 근보증계약도 유효하다(1982.12.28. 82다카779)."고 판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근보증의 효력 및 피보증채무의 확정시기 등(2013.11.14. 2011다29987) [1] 근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뿐 아니라 그 밖에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또한 근보증의 대상인 주채무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내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래의 채무, 조건부 채무는 물론 장래 증감ㆍ변동이 예정된 불특정의 채무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와 같이 근보증은 그 보증대상인 주채무의 확정을 장래 근보증관계가 종료될 시점으로 유보하여 두는 것이므로, 그 종료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보증인이 부담할 피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위와 같은 근보증의 특질에 비추어 볼 때, 근보증계약이 특정 기본거래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만을 보증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거래의 종류만을 정하고 그 종류에 속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기본거래계약에 기하여 근보증 결산기 이전에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한정근보증계약’인 경우, 미리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의하여 장래 체결될 기본거래계약 또는 그에 기하여 발생하는 보증대상인 채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비록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거래계약이 한정근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근보증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한정근보증계약은 거기에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는 기본거래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한정근보증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기본거래계약의 기한을 갱신하고 그 거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당초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고 그로 인한 채무가 근보증 결산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하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기본거래계약 체결 등에 관해 보증인의 동의를 받거나 보증인에게 통지해야만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2000.4.11. 99다12123)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2]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다. 검토
문면에 보증한도액 등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통상적으로 행하여오던 근보증의 관행을 전부 무효로 한다면 채권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포괄근보증 자체는 유효로 보고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적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입법적인 해결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