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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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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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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및 구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본래의 채권에 대한 담보는 손해배상채권을 위한 담보로 존속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편의상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되어 있다(손해3분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소송당사자는 각 소송물별로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각 손해마다 달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2006.10.13. 2006다32446).

 

2. 손해배상청구권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는 계약의 당사자에 한한다.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상속인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2000.11.24. 2000다38718). 

그러나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의 방법

가. 원칙 : 금전배상

1) 우리법의 태도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자연적 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다. 

원상회복주의라 함은 채무자의 부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사실상의 상태를 채권자에게 실현시켜주는 주의를 말하며, 금전배상주의라 함은 손해를 김전으로 산정하여 이 금전을 지급하는 주의를 말한다. 

원상회복주의의 장점으로는 원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채권자를 채무의 불이행이 없었던 것과 자연적으로 동일한 상태에 있게 해 주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보호의 방법으로서는 완전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ⅰ) 자연적으로 보아서 모든 경우에 원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반드시 가능하지는 않는 것이고(예컨대 신체의 상해 사망의 경우) ⅱ) 원상회복의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ⅲ)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특히 채무자에 있어서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금전배상주의는 ⅳ) 채권자의 보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에 가까운 배상을 실현할 수가 있고, ⅴ) 특히 손해배상의 방법이 간편하여 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제394조, 제763조), 이처럼 금전배상의 원칙을 채택한 것은 원상회복의 단점과 금전배상의 장점을 고려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2) 금전배상의 방법

① 일시금 배상과 정기금 배상

채권자가 재산적 손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일시금에 의한 지급(원칙)과 정기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할 것인지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만 정기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으나(제751조 제2항), 법원은 정기금 지급을 위자료 청구에만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더라도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1988.11.8. 87다카1032),[1] 더 나아가 혼용배상도 가능하다(2002.11.26. 2001다72678).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며, 공제방식에 대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할 것인지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이 자유로이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1983.6.28. 83다191,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현가 산정의 기준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인 불법행위시가 원칙이지만(1993.12.21. 93다34091),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1994.2.25. 93다38444).

② 통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2005.7.28. 2003다12083).

나. 예외 : 원상회복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상회복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있거나, 법률에 손해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원상회복의 손해배상을 명한 명문의 규정으로는 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제764조),[2] ⅱ) 광해를 끼친 자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할 수 있는 원상회복(광업법 제93조)이 있다.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2013.3.28. 2010다60950)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2]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ㆍ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2) 그 외의 경우에 인정여부

대법원은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제394조가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1997.3.28. 96다10638)."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3]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한다(2005.1.14. 2002다57119). 

그리고 이러한 약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2013.11.28. 2011다60247).

 

각주:

1. 예외적으로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정기금 지급과 일시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다(1967.11.21. 67다2199). 

2. 다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1991.4.1. 89헌마160).

3.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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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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