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종래 채권자취소권의 본체를 취소권(형성권설)으로 보는 견해나 원상회복권(청구권설)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소권과 원상회복권 모두를 그 본체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병합설 또는 책임설). 다만 그 구체적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견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 채권자취소의 효과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학설
절대적 무효설은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로는 반드시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상대적 무효설은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 즉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로는 수익자(전독자)를 삼아야 하며, 피고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책임설(김형배)은 채권자취소권은 일탈된 책임재산의 회복이 아니라 그 재산을 책임법상의 지위회복 즉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지위에 머물러 있게 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04.8.30. 2004다21923)."고 판시하여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이고,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에 관한 판례가 최근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015.11.17. 2012다2743)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전득자에 대한 효력(2014.2.13. 2012다204013)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새로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새로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2015.5.14. 2014다12072)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