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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은행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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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은행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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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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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감대조의무

인감대조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1992.2.14. 91다9244).

나. 대리권확인의무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2004.4.23. 2004다5389).

다. 본인확인의무

폰뱅킹(phone-banking; telebanking)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1998.11.10. 98다20059).

라. 가압류되었음에도 예금채권자에 지급된 경우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즉 제3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때에 즉시 발생하는 것이고, 가압류된 채권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하지만 제3채무자가 전국에 많은 지점을 둔 은행인 관계로 가압류된 예금채권의 지급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지점 등이 예금채권의 가압류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과실도 없이 그 시간내에 예금채권을 지급하고 말았다면 민법 제470조를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선의 및 무과실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제3채무자에게 있다(2002.8.27. 2002다31858).

마. 은행이 예금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 직원이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의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금융거래의 관행이 금융기관이 대량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인출의 편리성이라는 예금자의 이익도 고려된 것인 점, 비밀번호가 가지는 성질에 비추어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예금인출권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013.1.24. 2012다9122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요건으로서 무과실(2013.12.12. 2013다54055)

甲의 乙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丙주식회사가 근보증, 丁주식회사 등이 연대보증한 후 丙회사가 乙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丁회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받고 丁회사의 요청에 따라 丁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경우, 丁회사가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이 선의ㆍ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甲의 丁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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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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