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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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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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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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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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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필요로 하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뜻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참조). 변제자의 선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변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통설과 판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을 볼 때,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반면 거래안전의 보호에 따라 이익을 받는 변제자보호의 필요성과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외관을 작출한 데에 대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유력설이 있다.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그 후 채권양도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그후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한 제3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990 판결).

(채권자의 대리인)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대위 약정에 따라)의 대상이 된 금액을 살펴, 피보험자에게 아직도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만 선의, 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요건의 주장, 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甲의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근보증, 丁 주식회사 등이 연대보증한 후 丙 회사가 乙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丁 회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받고 丁 회사의 요청에 따라 丁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안에서, 丁 회사가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이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54055 판결). 

은행이 예금청구자에게 예금 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에는 인감 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 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 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91224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 

甲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의 동의 없이 丙 은행에서 예금청구서에 위조한 乙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乙 명의의 예금통장과 함께 제출하고, 비밀번호 입력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감 대조에 숙련된 금융기관 직원이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도 육안에 의한 통상의 대조 방법으로는 예금거래신청서와 예금청구서상의 각 인영이 다른 인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나아가 甲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금주 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예금인출권한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육안에 의한 통상의 인감 대조만으로 甲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준 丙 은행의 출금 담당 직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丙 은행의 甲에 대한 예금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91224 판결).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 또 그것이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절취한 예금통장에서 제1예금인출이 행해진 후 1시간 반 내에 거래지점을 바꿔가면서 행해진 제2예금인출과 제3예금인출에서도 제1예금인출과 같이 통장과 예금지급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미 신고된 진정한 인감이 사용되었으며,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한 경우,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내용과 그에 따른 금융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제1예금인출에 따른 예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예금인출에 따른 예금의 지급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표현상속인)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가해자로서는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을 알지 못하여 호적부상 표현상속인을 진정한 상속인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이와 같이 오인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자는 변제에 관한 한 선의이며 무과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의 변제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피씨(PC)뱅킹 서비스에는 자금이체와 같은 예금액 지급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씨(PC)뱅킹에 의한 자금이체는 기계 또는 전산처리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예금채권에 대한 적법한 변제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피씨(PC)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참조), 은행으로서는 피씨(PC)뱅킹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함에 있어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을 찾을 때 예금지급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는지와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동일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와 동일한 정도로 주의를 기울여 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등록 이후에도 비밀번호 등이 누설되어 예금의 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이른바 폰뱅킹(phone-banking; telebanking)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에는 은행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예금통장과 인감이 날인되고 비밀번호가 기재된 예금청구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장과 통장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하고, 비밀번호가 같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예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한편 금융기관이 예금주가 아닌 자나 예금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지급이 유효하게 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예금지급을 청구한 자가 예금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받고 다른 사람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이므로 동 조항의 지급금지명령이 존속되고 있는 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래 채권압류(가압류포함)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사람에게 되어진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015 판결).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하면서 그 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제3채권자들의 압류금액 등을 제외하고도 지급할 채권액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그 법률관계 문의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3채무자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참고로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채무인수인)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그후 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자는 별도로 채권양수인과의 변제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채무인수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따름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 

압류가 금지되는 유류보조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그와 같이 무효인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그로써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채권을 잃는 대신 변제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얻는다고 할 것인데,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유류보조금채권의 변형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볼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97조를 유추 적용하여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09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7719 판결).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국가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가 있다. 헌법 제23조가 천명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과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등기명의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국가가 등기명의인을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가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가가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자임을 전제로 보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진정한 소유자 또는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승계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 등과 같이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를 일반 민사상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과실이 없다면 국가는 민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를 면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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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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