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서설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이러한 외관을 가진 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를 유효하게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변제를 받은 자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만약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9034 판결).
준점유자는 예컨대 채권증서 등을 소지하는 등 채권자로 오인할 만한 외관이 있거나,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표현대리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채권의 양수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양도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452조 제1항 적용함), 표현상속인, 무효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여신거래와 같은 대출한도거래에서 대출계약 이후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개별 대출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에서 이미 대출한도, 기한 등 변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체결되어 있고, 대주인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의 이행으로 차주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이상,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출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도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다259851 판결). 퇴직금은 후불노임의 성질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은 보수임이 분명하여 압류제한의 대상이 되고 무효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행사한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09 판결).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의 수표에 대한 은행의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 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895 판결). 소외 (갑), (을)이 원고와 부동산사업의 동업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차용금채무변제에 관하여 동 소외인들이 표현수령권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준점유자라고는 볼수 없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0다3135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재정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가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가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