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변동으로 인한 재산관계의 변동
1. 조합원의 탈퇴(★)
가. 탈퇴사유
탈퇴사유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임의탈퇴사유(제716조), 사망ㆍ파산ㆍ금치산ㆍ제명의 비임의탈퇴사유(제717조)가 있다. 임의탈퇴의 경우,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원의 지위는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상속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사망은 탈퇴사유가 될 뿐이다.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조합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
그리고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2007.11.30. 2005마1130),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탈퇴권을 대위행사한 뒤 아래와 같이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나. 조합원으로 지위 상실 및 조합의 지분계산 의무
탈퇴를 하면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나, 탈퇴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그 책임이 있다.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해산시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발생하고, 탈퇴시는 지분계산청구권이 발생함).
다. 조합과 탈퇴자 사이의 계산방법
조합과 탈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지분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2006.3.9. 2004다49693, 탈퇴 이후의 사정은 참작하지 않는다. 다만 탈퇴 당시에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 완결시까지 그에 대한 계산을 보류할 수 있다.). 이는 해산시에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되는 것(제724조 제2항, 여기서는 출자할 가액이 아니라 출자한 가액을 의미함)과 구별된다.
라. 2인의 조합원 중 1인이 탈퇴한 경우(★)
(1) 조합의 잔존 여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하면 이는 해산사유가 된다는 견해(조합해산설)도 있지만, 판례는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며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1996.9.6. 96다19208)."고 판시하여 조합은 잔존한다는 견해(조합잔존설)를 취하고 있다.
(2) 탈퇴의 효과(→ 지분계산)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가 손익분배 비율에(출자가액비율이 아님) 따른 지분계산을 하여야 함은 수인의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은 잔존자에게 귀속되므로 잔존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고(2006.3.9. 2004다49693), 더불어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1999.5.11. 99다1284).
2. 조합원 지위의 양도와 상속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며(약정이 있으면 가능, 1987.6.23. 86다카2951), 따라서 사망은 탈퇴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