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행위에서의 해제권의 발생 요건
정기행위란 계약의 성질상(절대적 정기행위)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상대적 정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정기행위의 경우 정해진 이행기에 이행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없이도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한다(제545조). 즉 해제권의 발생요건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면 족하다. 그러나 일단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필요하므로(상인간의 매매는 해제의 의사표시도 불요(상법 제68조)), 채권자가 다시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면 이미 발생한 해제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