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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정기행위에서의 해제권의 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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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행위란 계약의 성질상(절대적 정기행위)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상대적 정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정기행위의 경우 정해진 이행기에 이행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없이도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한다(제545조). 즉 해제권의 발생요건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면 족하다. 그러나 일단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필요하므로(상인간의 매매는 해제의 의사표시도 불요(상법 제68조)), 채권자가 다시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면 이미 발생한 해제권은 소멸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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