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해제권의 발생 요건 : 채무자의 이행지체 사실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민법 제387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통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한다는 견해이나, 민법 제544조가 민법 제546조와 달리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 그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매매계약 중 일부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인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매수인에게 이행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일부이행이 불능임을 알리고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지 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한 이행의 최고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의 전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