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해제권의 발생 요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는데, 그 유형은 결국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채무불이행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이행지체라 할 수 있는데,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라는 표제 하에,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권 발생 요건에 대하여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