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
이행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신뢰이익은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나, 다만 ⅰ) 신뢰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과잉배상금지의 원칙, 제535조 참조), ⅱ)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없으며(선택적), ⅲ) 이행이익의 배상과 신뢰이익의 배상을 동시에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은 신뢰이익의 배상을 제외한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신뢰이익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이행이익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1992.4.28. 91다29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