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거절 해제권의 발생 요건
가. 해제권 발생요건(=채무자의 종국적인 이행거절 의사의 표명)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 또는 그러한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동시이행관계인 경우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구두의 제공조차도 불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544조 단서, 1993.8.24. 93다7204), 이러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993.6.25. 93다11821). 다만 해제의 의사표시는 필요하므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2003.2.26. 2000다40995).
나. 이행거절의 판단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1997.11.28. 97다30257).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3.8.24. 93다7204). 따라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제권 행사 이전에 그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2003.2.26. 2000다40995).
다. 이행거절의 구체적 예
대법원은 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매매 토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관계 승계 등에 관해 특약을 했음에도 매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997.11.28. 97다30257),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행키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근거 없는 대금감액 요구를 내세울 뿐 아니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에 필요한 등기명의인의 지정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991.3.27. 90다8374), 매수인이 토지매매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매도인 대신 부담하기로 한 특약을 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1991.5.28. 90다카2747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상 의무가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1992.9.14. 92다9463)는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로 보았지만, ②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란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1991.11.26. 91다23103)는 그러한 경우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