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의사실현의 사실이 성립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2조). 청약자가 의사실현의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甲의 청약과 동시에 송부된 물건을 乙이 승낙의 통지 없이 소비하는 경우 乙이 이러한 소비행위를 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판례는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5.12.23. 2003다30159)."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