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권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1. 피해자 본인
가. 근거조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그 근거조문은 제750조ㆍ제751조가 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위자료청구는 제390조ㆍ제751조가 근거조문이 된다)
나. 즉사한 경우
통설ㆍ판례는 아무리 즉사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 사이에 이론상 또는 실제상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치명상을 입은 때에 피해자는 위자료청구권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다(시간적 간격설, 1969.4.15. 69다268).
2. 근친자
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계약의 당사자만이 가지는 것이므로 근친자는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컨대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 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2000.11.24. 2000다38718).
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1) 문제점
제750조ㆍ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제752조에서는 다시 ⅰ) 생명침해의 경우에 ⅱ) 피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가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자의 규명이 문제된다. 제752조가 제750조ㆍ제751조와의 관계에서 열거적ㆍ예외적 규정이라면 생명침해가 아닌 경우나 피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가 아닌 근친에게는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주의적ㆍ예시적 규정이라면 생명침해가 아닌 경우나 피해자의 직계비속ㆍ직계존속ㆍ배우자 아닌 근친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제752조에 의한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본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1967.9.5. 67다1307)."고 판시하여 예시설의 입장이다. 더불어 사실혼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내연관계는 다만 혼인의 계출(屆出)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혼인관계와 다를 뿐이고, 남녀가 서로 협력하여 부부로서의 사회적ㆍ개인적 생활관계를 영위하는 결합체인 점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혼인관계와 하등 다를 바 없으며, 제752조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한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내연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이에 준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1967.1.31. 66다2216)."고 판시하여 위자료 청구를 긍정하고 있다.
(3) 구체적인 경우
제한설에 의하면 부모 대신에 애정을 다하여 피해자를 양육한 형제ㆍ자매 등의 위자료청구권을 부정하게 되어 불합리하게 되고, 재산적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는 자에게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예시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명 외(신체ㆍ재산권ㆍ명예 등) 침해의 경우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1999.4.23. 98다41377). 이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근친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 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근친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근친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1999.6.22. 99다7046).
② 생명침해의 경우
ⅰ) 열거된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배우자의 경우
제752조에 열거된 친족은 반드시 호적상의 친족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친족관계도 포함하므로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양자도 제752조의 근친으로 볼 수 있다. 제752조 범위 내의 친족은 정신적 손해의 입증을 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ⅱ) 그 외의 근친인 경우
제752조에 열거되지 않은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만 있다면 일반원칙인 제750조ㆍ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의 형제자매, 시어머니, 며느리 등이 여기의 친족에 해당한다.
3. 태아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제762조), 부모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갖는다. 한편 산모의 교통사고로 태아가 조산한 경우 등은 태아 자신도 직접 불법행위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태아가 사산하여 출생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1976.9.14. 76다1365).
4. 법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1996.6.28. 96다12696). 여기서 근거 조문은 제751조(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제764조)가 되지만, 법인이 입은 손해는 재산적 손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연인의 정신적 손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법인의 위자료 청구권(1984.1.20. 82나1522) 원고는 본건 건물의 파손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등 원고회사의 직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2,000,000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자체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비재산권상의 손해라면 모르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대표이사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원고법인의 손해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
5. 수인의 위자료청구권자의 관계
수인의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각자는 개별적으로 저마다의 위자료를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1966.9.20. 66다1215). 다만 개별청구로 일관할 경우 총액이 너무 많아질 때 가해자에게 부담이 커지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총액을 정액화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