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훼손된 때의 손해배상범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2001.11.13. 2001다52889).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때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하며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물건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2004.2.27. 2002다39456).
더불어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2000.11.24. 2000다38718, 추상적 사용가능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