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본 판례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860 판결 갑 등과 을이 체결한 동업계약에서 ‘사업과 관련한 금전 출납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기만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의 5배수를 상대방에게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약금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갑 등이 을을 상대로 횡령 등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위약금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이 횡령액의 5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7500 판결 매수인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독촉을 받아 오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 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함과 아울러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 약정은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