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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상계충당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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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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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계충당의 순서

상계충당을 하는 순서는 (1) 상계충당에 포함될 채권을 확정하고, (2) 확정된 채권을 기초로 상계적상일을 확정하며(단 지급금지채권의 경우에는 상계적상일의 확정이후 다시 지급금지채권과의 우선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의 원리금을 계산한 후에, (4) 충당계산을 하여야 한다. 결국 상계충당 문제의 핵심은 충당에 포함될 채권을 확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2. 상계충당에 포함될 채권의 확정

가.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소멸시효완성 전 상계가 가능하다면, 자동채권으로 상계가능하다.(물품대금채권과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출제할 수 있다. 물품대금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 상사채권으로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나. 자동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

상계불가, 예) 목적물 인도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인 경우

상계가능 예)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vs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단,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라. 지급금지된 수동채권

(1) 가압류와의 경합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2012.2.16.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2) 동시이행관계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01.3.27. 2000다43819).

마. 전세금반환채권의 상계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4.10.27. 2013다91672). [16변시ㆍ16법전협-1차]

바. 물상대위권자에 대한 상계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4.9.25. 2012다58609).

3. 상계적상일의 확정

상계적상일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중 변제기가 늦게 도달한 일자가 된다.

가. 대여금채권인 경우, 소비대차계약에 정한 변제기

나. 물품대금채권인 경우 계약에 정한 날 또는 물건의 인도시기

다. 임대차에 부속되어 발생한 채권인 경우, 임대차계약에 정한 각 변제기(특약이 없는 한 필요비는 발생시, 유익비는 임대차종료시가 각 변제기)

4. 상계충당의 계산

수동채권이 2개라면 각 수동채권의 변제이익(예건대 이자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정충당의 계산법리에 따라 먼저 총비용, 총이자의 순서로 충당을 한 뒤 비용과 이자가 모두 충당되면 변제이익이 많은 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을 한다. 한편, 상계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하고(2015.6.11. 2012다10386),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2013.2.28. 2012다94155).

<선택형>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하였더라도 법원은 상계에 대하여 판단할 때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15변시] ( X )

<선택형>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주문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기판력이 생긴다. [15변시]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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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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