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의 효과
1. 양 채권의 소멸
상계의 의사표시로 양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제493조 제2항). 다만 어떠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계약상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나중에 그 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제되면 상계의 효력은 부정되고(1982.1.19. 80다3075(무효), 2003.8.22. 2001다64073(취소), 1980.8.26. 79다1257(해제)) 그 결과 소멸한 채권은 당연히 부활하게 된다.
2. 상계충당의 문제
자동채권액이 수동채권액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계충당에 대하여는 변제충당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2005.7.8. 2005다8125).
3. 상계의 소급효
가. 소급효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양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493조 제2항). 즉 상계의사표시시가 아니라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상계적상일 이후부터는 소멸한 부분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상계적상일
(1) 일반적인 경우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나중에 도래한 변제기가 상계적상일이 되며, 자동채권만이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상계적상일이 된다.
① 자동채권변제기 > 수동채권변제기 > 상계의사표시 → 수동채권변제기 ② 수동채권변제기 > 자동채권변제기 > 상계의사표시 → 자동채권변제기 ③ 자동채권변제기 > 상계의사표시 > 수동채권변제기 → 자동채권변제기 ④ 수동채권변제기 > 상계의사표시 > 자동채권변제기 → 상계불가 |
(2) 채권양도의 경우
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거나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려면 각 반대채권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상계적상이 생기는 것은 '그 대항요건을 갖춘 때'이고, 소급효도 그 시점까지이다.
②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양도가 있고 그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는 상계적상일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이다
(3) 전부명령의 경우
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A)의 이행기 도래한 이후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B)의 이행기 도래. 그 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A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고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확정된 사안에서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상계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상계적상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된다(전부채권자는 그제야 비로소 상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②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B)의 이행기 도래한 이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A)이행기 도래. 그 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A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고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확정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상계적상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한 때'가 된다(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4. 상계항변의 권리남용
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에 비추어,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2003.4.11. 2002다59481, 대전백화점의 부도로 인하여 대전백화점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 오로지 자신이 대전백화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대전백화점이 발행한 약속어음 20장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ㆍ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임).
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단순한 분할채권이 불과하다. 금융기관인 피고의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공동명의예금의 목적과 취지의 달성을 위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협력하거나 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상계권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상계권의 행사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 행사에 법적 보호를 해 줄 가치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주관적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점에 주의), 후자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예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동의가 자신의 상계권을 포기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기로 약속한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기타의 문제
가. 중첩적 채무인수와 상계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1997.4.22. 96다56443, 병존하는 양 채무의 성질로 보아 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아서 상계의 절대효를 인정하였음).
나. 채권의 일부양도와 상계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2002.2.8. 2000다50596).
<선택형>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15변시] ( O )
다. 상계의 재항변의 허용여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이 (i)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ii)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써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이때에도 역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원고가 소송물인 청구채권 외에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iii) 소의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그 채권을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4.6.12. 2013다95964).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2개의 채권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원고가 다시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5.3.20. 2012다10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