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어떤 사과를 줄지 특정하기 - 종류채권의 특정
1. 종류채권 특정의 의의
특정이란 이행을 위하여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정해진 급부목적물 중에서 구체적 급부 목적물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류채권 특정의 방법
가. 계약에 의한 특정
특정방법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하여 특정을 하면 된다.
당사자 일방(제375조 제2항 후문[1]) 또는 제3자를 지정권자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인도한 물건을 지정한 때에 특정이 이루어진다(지정권은 형성권).
문제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특정방법이다.
학설은 대체로 종류채권은 선택채권과 달리 목적물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선택채권의 제381조, 제384조를 준용할 수 없고 다만 채무자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로서 특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공유수면매립공사 후에 생긴 여러 필의 토지 중 불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명시된 화해조서상의 채권을 제한종류채권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2003.3.28. 2000다24856)."고 판시하여 특정의 문제에 선택권의 이전 규정을 준용하였다.
나.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제375조 제2항 전문)
1) 의의
특정방법이나 지정권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특정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는 구체적 채권관계의 내용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전부 완료한 때를 말한다.
다만 하자 있는 목적물의 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특정의 효과가 발생하고 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의 문제로 처리하면 된다.
2) 지참채무의 경우
지참채무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로서 원칙적 채무의 모습이다(제467조 제2항).
지참채무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의 제공을 한 때(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 제공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특정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는 채무자가 급부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할 때에는 추심채무의 경우와 같이 구두의 제공으로 특정된다(제460조 단서 참조).
3) 추심채무의 경우
추심채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추심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구두의 제공이 있는 때 즉 채무자가 종류물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물건을 분리한 후 이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한 때에 특정된다.
4) 송부채무의 경우
송부채무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에 제3지에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송부채무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물건의 송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① 만일 제3지가 원래의 이행장소인 경우에는 지참채무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제3지에서 현실의 이행의 제공을 한 때에, ② 제3지가 원래의 이행장소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에 발송한 때에 특정이 된다. 따라서 발송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급부위험을 부담한다.
한편 유력설(송덕수, 이은영)은 통설과 달리 송부채무의 범위를 합의된 제3지에 한정하지 않고 송부의 합의만 있다면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 송부하기로 한 경우로 본다. 다만 지참채무인데 채무자의 편의상 송부하는 경우는 송부가 채무자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송부채무가 아니다. 이러한 송부채무에서는 송부합의에 의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을 분리하여 운송기관에 맡겨 송부하면 특정이 된다고 본다(즉 발송의 위탁시). 다만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구두의 제공으로 특정된다.
1. 민법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