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서 주채무의 원인계약의 해제
주채무의 원인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 등에 대하여도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나, 그 근거에 대하여는 설명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해제의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설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원래의 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상회복의무 등에 보증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반면 청산관계설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 등은 원래의 채무의 변형으로서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보증의 효력은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에도 미친다고 한다.
판례는 직접효과설(물권적효과설)의 입장에서 "타인간의 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그 계약을 보증한 보증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인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1972.5.9. 71다1474)."고 판시하여 원상회복의무 등에 보증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계약보증의 효력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도 미치는지 여부(1999.3.26. 96다23306) 계약보증이라 함은 조합이 발주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보증이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그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급인의 원상회복의무에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