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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변제제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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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변제제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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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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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

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한다(제460조).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461조). 그러나 반대로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비록 채권자가 이에 협력하지 않더라도 그는 채권자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떠한 이행이 채무내용에 좇은 것이냐는 이행이 그 주체ㆍ객체ㆍ장소ㆍ시간 등에 있어서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냐 아니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제공의 방법에는 현실의 제공(사실상의 제공)과 구두의 제공(언어상의 제공)이 있다(460조). 민법은 현실의 제공을 원칙적인 제공의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방법

가. 현실의 제공

(1) 의의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하고 또는 제공과 동시에 요구되는 채권자의 협력이 있으면 변제가 완료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자가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사실상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즉 채권자가 제공된 급부를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될 정도로 이루어지는 급부의 제공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리 약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목적물을 지참하여 변제의 장소에 갔는데도 채권자가 부재하였거나 오지 아니 하였다면 채무자는 현실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시 구두의 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채권자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2002.2.26. 2001다77697).

(2) 금전채무의 경우

① 제공의 범위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채무의 일부를 공탁했다 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1984.9.11. 84다카781). 더불어 원본 외에 이자ㆍ비용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ㆍ비용을 합한 전액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행지체에 있는 채무자는 지연배상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2005.8.19. 2003다22042). 그러나 부족액이 근소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적법한 변제의 제공으로 볼 것이다.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및 유효요건(1996.7.26. 96다14616)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선택형>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나, 채무의 일부를 공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16변시] ( X )

 

② 제공의 방법

금전채무에 있어서 변제의 현실제공은 채무자가 금전을 이행장소에 지참(지참채무)하여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나 그 금전을 채권자의 면전에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채무자가 금전을 휴대하여 채권자에게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계좌이체도 유효한 현실의 제공으로 볼 것이다. 한편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채무자가 현금을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예금명의자인 제3자가 당해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입금이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1998.7.24. 98다7698).

③ 제공의 수단

특약이 없는 한 거래상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급수단 예컨대 지급보증부 수표ㆍ우편환ㆍ자기앞수표의 제공은 유효한 현실의 제공에 해당한다. 그러나 통상의 수표ㆍ어음(1970.6.30. 70다517)ㆍ통장 및 인장의 제공은 유효한 제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수표나 어음의 발행은 변제에 갈음할 목적(대물변제)이 아니라 변제를 위하여 또는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3) 종류물채무의 경우

급부되어야 할 물건의 품질은 법률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지만 이것에 의하여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중등의 품질을 가지는 물건을 급부하여야 한다(375조 1항). 종류채무에 있어서 현실의 제공은 급부하여야 할 물건을 종류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분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현실의 제공이 되지 않고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

(4) 특정물채무의 경우

① 특정물도그마

하자 있는 특정물을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완전물 급부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변제의 제공으로 볼 것이다(특정물 도그마 부정).

② 변제의 장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한다(제467조 제1항).

나. 구두의 제공

(1) 의의

채무자가 변제의 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협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 기타 상대방의 협력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1993.4.13. 92다56438). 구두의 제공을 변제의 제공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신의칙이다.

쌍무계약에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1993.4.13. 92다56438)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자기의 채무의 이행에 상대방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준비를 완료한 다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의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협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 기타 상대방의 협력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청인의 잔대금 등 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1991. 3. 9.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특히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위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사유

① 채권자가 미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권자가 이유 없이 수령기일의 연기를 요구하거나, 자기가 부담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

추심채무, 채권자가 미리 재료를 공급하여야 할 경우, 채권자가 지정하는 장소나 기일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 구두의 제공도 필요하지 않는 경우

(1) 사유

채권자가 미리 협력행위를 하여야 할 일자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수령거절의 의사를 단호하게 표시한 경우(수령거절), 채무자가 이행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행거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행불능), 회귀적 분할채무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성립한 경우가 그 예이다. 채무자가 구두의 제공을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절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이므로 신의칙상 구두의 제공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2) 채무자가 이행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행거절)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구두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구두의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3.8.24. 93다7204).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2005.8.19. 2004다53173). (구체적 예는 '이행거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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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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