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 대위의 의의 및 성질
1. 의 의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제469조). 이 때에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 즉 종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졌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변제자 대위라 한다. 통설은 채권양도가 아닌 법률에 의한 권리이전으로 보고 있다.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2009.2.26. 2005다32418)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2. 성 질
가. 채권의 이전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변제로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자에게 법률상 이전된다.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과 대위에 의한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의 경합이 생긴다.
나. 구상권의 발생근거
구상권은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변제한 때에는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688조), 부탁 없이 변제한 때에는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739조), 불가분채무나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변제한 때에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제411조, 제425조, 제441조),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제341조) 발생한다.
다. 변제자대위와 구상권과의 관계
구상권이 전제되어야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므로 변제자대위권은 구상권에 부종한다, 그러나 구상권 자체가 피담보채권은 아니며, 보증 내지 담보가 있는 경우엔 우선변제효가 있으므로 구상권보다 강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