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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금전채권(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의 의미와 유형
  • 7.1. 금전채권에 적용되는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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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금전채권에 적용되는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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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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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제397조 제2항[1])

가. 이행불능의 불발생

금전채권의 경우 특정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행지체만이 생길 뿐, 이행불능의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연배상만이 문제될 뿐 전보배상이란 개념은 의미가 없다.

나. 과실 없음의 항변 불가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 제2항 후단).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다만 천재지변, 지급유예(moratorium), 전쟁 등과 같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지연손해배상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다수설,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임).

다. 증명의 불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원인에 대하여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나,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제397조 제2항 전단). 그러나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2000.2.11. 99다49644).

 

2. 채무자보호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대체로 경제적 약자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제104조[2], 제606조 내지 제608조[3], 이자제한법 등).

 

각주:

1.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2.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민법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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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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