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의 당사자가 우연히 청약을 하였는데 그 쌍방의 청약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로서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즉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판례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 역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각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 적어도 계약을 무효로 하려는 점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 보아야 한다(1997.11.11. 96다36579)."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