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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계속적 보증의 상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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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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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보증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계속적 보증관계는 종료하고 보증책임이 상속개시 당시보통의 보증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계속적 보증상태 그대로 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신원보증에 관하여는 신원보증법 제7조가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고 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계속적 보증에 관하여는 법률상 명문의 제한규정은 없다.

2. 판례의 태도

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1999.6.22. 99다19322).

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2001.6.12. 2000다47187). 즉 사망당시의 보증채무로 확정되고 그 채무에 대하여만 상속인의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보증기간의 정함이 있고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보증한도액을 중심으로 상속성 여부를 다루는 판례(1998.2.10. 97누5367)가 있어 비록 보증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성을 부정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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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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