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립오페라단은 예술의 전당의 이행보조자인가? (소극)
[사실관계]
예술의전당이 甲 주식회사와 예술의전당이 관리·운영하는 오페라극장에 관한 대관계약을 체결한 후 대관 기간 개시 전에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무대와 조명 등이 소실되어 위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09나121776 판결]
예술의 전당은 이 사건 대관계약에 따라 2008. 1. 22.부터 2008. 2. 14.까지 원고(甲 주식회사)에게 오페라극장을 대관할 의무, 즉 인도하여 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민법 제374조에 따라 오페라극장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할 의무 역시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예술의 전당의 원고에 대한 오페라극장의 보존 및 인도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원고의 대관기간 전에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오페라극장을 대관받아 공연을 하는 국립오페라단은 예술의 전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원심 파기)]
[1]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13회 하이라이트
[2] 예술의전당이 甲 주식회사와 예술의전당이 관리·운영하는 오페라극장에 관한 대관계약을 체결한 후 대관 기간 개시 전에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무대와 조명 등이 소실되어 위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국립오페라단은 위 대관계약과는 별도의 독립한 대관계약에 따라 점유·사용의 이익을 향유한 것이어서 국립오페라단이 화재 당시 오페라극장을 점유·사용한 행위는 예술의전당의 甲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甲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국립오페라단을 위 대관계약에 관한 예술의전당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립오페라단이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여 예술의전당에 위 대관계약의 이행불능으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