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꿀벌, 메뚜기는 '가축'에 해당하는가?
가축의 정의는 법령마다 상이한데, 예컨대 축산법 제2조 1호는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기러기,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고(축산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짐승(1종)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곤충(16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벼메뚜기, 아메리카동애등에,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4. 기타(1종) : 지렁이 |
위 축산법 규정에 의하면, 꿀벌이나 메뚜기는 가축에 해당한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면 가축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또는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로 정의하고 있는바(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꿀벌이나 메뚜기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가축분뇨법에 의하면 가축은 '소ㆍ돼지ㆍ말ㆍ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로 한정하고 있다(가축분뇨법 제2조 1호,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 이 가축분뇨법에 의하면, 꿀벌이나 메뚜기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용 동물 위주로 가축을 정의하다고 보니 꿀벌이나 메뚜기는 제외된 것이고, 가축분뇨법은 분뇨 처리 기준으로 가축을 정의하다 보니 꿀벌이나 메뚜기가 제외된 것이다.
반면 축산법은 산업적 관점에서 가축을 정의한 것으로서, 이 축산법 규정에 의하면 꿀벌이나 메뚜기는 가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