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과 양식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수산업법 제2조 7호), 양식업권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8호).
어업권과 양식업권의 내용은 각각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두 조문은 동일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산업법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양식업권의 취득 등) ①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와 제30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양식업권을 취득한다. ② 양식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수산업에 관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그 성질은 물권으로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통상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이 권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여러 명이 취득한 경우 총유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수산업법이나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