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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일문일답] 어장관리선이나 양식장관리선을 이용해서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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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문일답] 어장관리선이나 양식장관리선을 이용해서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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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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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낚시관리법 제2조 6호). 낚시어선의 영업 형태는 낚시 행위 자체를 선상에서 진행하는 선상낚시와 갯바위 또는 도서 지역 등에 안내하는 갯바위 낚시로 구분되며, 선상낚시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근거리 낚시와 관할 시ㆍ도지사의 관할 해역인 영해선 내측까지 이동하여 진행하는 원거리 낚시로 구분된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낚시관리법 제25조 제1항). 그 신고요건은 아래와 같다.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9. 2. 8., 2020. 2. 18.>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문제는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1호의 요건이 2019. 2. 8. 이전에는 관리선도 낚시어선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종래에는 '낚시어선이「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이었음), 2019. 2. 8. 이 조문이 개정되면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종래 관리선을 통해 낚시어선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다(헌재 2019헌마475). 

결론적으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으로는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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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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