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하는가요?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의미하고(수산업법 제2조 10호), 비어업이란 어업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
어업인이건 비어업인건 무관하게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수산업법 제63조), 이를 위반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수산업법 제106조 제1항 4호).
그렇다면 비어업인은 어떻게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할 수 있는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산관리자원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2022. 1. 11., 2023. 6. 20.> 시행령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경 나. 숨대롱 다. 잠수복 및 잠수모 라. 오리발 마. 수중칼 바. 호루라기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정리하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한 포획ㆍ채취 기준을 준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야 한다. 낚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2호는 낚시를 통한 포획ㆍ채취 기준을 낚시관리법에 위임하고 있는바, 낚시의 경우는 낚시관리법을 준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