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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유권해석]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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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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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2. 7. 5.>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제12조제1항 관련)
면허의 종류양식방법양식환경양식품종시설물주기방법

해조류

양식업

수하식

(지주망식)

조간대김, 매생이 등

대나무,

지주,

밧줄 등

5년

인력,

인양장비

(정화선, 굴삭기,

관리선 등)

수하식

(부류망식)

조하대김 등

뜸,

밧줄,

그물,

닻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형망장비(형망선)

수하식

(연승식)

조하대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등

뜸,

밧줄,

닻 등

4년

바닥식

(투석식)

조간대김, 파래 등돌 등5년

인력,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굴삭기 등)

패류

양식업

가두리식조하대전복 등

뜸,

밧줄,

가두리, 그물,

닻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펌프식 준설선

(수처리선 포함)

수하식

(연승식)

조하대

굴, 담치,

참가리비,

해만가리비 등

뜸,

밧줄,

닻,

채롱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형망장비(형망선)

바닥식

(살포식)

조간대

바지락,

꼬막,

가무락,

백합, 동죽 등

모래,

대나무 등

5년

인력,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굴삭기 등)

조하대

바지락,

피조개,

새조개,

키조개

새꼬막 등

밧줄,

그물,

닻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형망장비(형망선)

 

바닥식

(투석식)

 

조간대굴 등돌 등5년

인력,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굴삭기 등)

조하대전복 등돌 등5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어류등

양식업

가두리식조하대

조피볼락,

돔류, 농어,

쥐치, 복어류, 능성어류,

방어, 고등어, 민어 등

뜸,

밧줄,

가두리, 그물,

닻 등

3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펌프식 준설선

(수처리선 포함)

수하식

(연승식)

조하대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등

뜸,

지주,

밧줄,

그물, 닻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형망장비(형망선)

바닥식

(투석식)

조하대해삼 등돌 등5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비 고

1. 어장청소를 실시하는 자는 양식환경(조간대, 조하대), 암반ㆍ인공어초ㆍ해저케이블 등 어장의 저질(底質)상태, 어장 인근 취수 시설, 어업활동 영위(營爲) 시기 및 시설물의 철거·이설 여건을 고려하여 어장청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같은 면허 내에서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하고, 어장청소 방법은 해당하는 복수의 방법 중에서 비고 제1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3. 마을어업의 어장청소 주기는 위 표에서 정하는 어장청소 주기로 하고, 어장청소 방법은 인력, 잠수 또는 인양장비(정화선, 관리선, 굴삭기 등)로 한다. 다만,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의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한다.

4. 복합양식업의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하고, 어장청소 방법은 해당하는 복수의 방법 중에서 비고 제1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5. 협동양식업의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은 위 표에서 정하는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의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하고, 어장청소 방법은 해당하는 복수의 방법 중에서 비고 제1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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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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