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2. 7. 5.> | ||||||||||||||||||||||||||||||||||||||||||||||||||||||||||||||||||||||||||||||||||||||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제12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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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어장청소를 실시하는 자는 양식환경(조간대, 조하대), 암반ㆍ인공어초ㆍ해저케이블 등 어장의 저질(底質)상태, 어장 인근 취수 시설, 어업활동 영위(營爲) 시기 및 시설물의 철거·이설 여건을 고려하여 어장청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같은 면허 내에서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하고, 어장청소 방법은 해당하는 복수의 방법 중에서 비고 제1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3. 마을어업의 어장청소 주기는 위 표에서 정하는 어장청소 주기로 하고, 어장청소 방법은 인력, 잠수 또는 인양장비(정화선, 관리선, 굴삭기 등)로 한다. 다만,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의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한다. 4. 복합양식업의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하고, 어장청소 방법은 해당하는 복수의 방법 중에서 비고 제1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5. 협동양식업의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은 위 표에서 정하는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의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하고, 어장청소 방법은 해당하는 복수의 방법 중에서 비고 제1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